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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

연말정산을 회사에 서류제출해서 했는데 아시는분있나요?

사진으로보시다시피 21년이랑비교했을때 소득,카드등 쓴내역은비슷합니다급여인상된거없고요

사진으로보면 20년이랑21년 그앞전에도 13번 급여(3300만원)가 20-1번에 그대로 반영됬던데 이번연말정산은 급여가 3300만원동일하고 카드,소득이 별차이가없습니다 21-1번에 340만원뿐이 반영안됬던데요 회사에서 누락한거나 잘못된걸까요?아시는분있을까요? 소득세90%감면이라 소득세는 낸거 다돌려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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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감면이 연간 총급여액 전체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었다면 해당과세연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된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면 적용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체에 취직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상기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도 청년 세액감면 90%를 적용받은 것응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청년 세액감면 적용후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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