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복지제도인 리프레시 휴가제도 보완에 대하여
사내 복지제도 중 하나인 '리프레시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만 4년 근무시 1개월 유급휴가 지원입니다.
리프레시 휴가제도를 통해 휴식의 기회를 갖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회사에 기여해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인데 이것이 4년 정도 근무 후 퇴사하기 전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선언적인 강제 조항을 넣어서 사규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리프레시 휴가 사용 후 만3년간 이직 금지 및 이를 어길 시에는 리프레시 기간 급여를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리프레시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직금지 및 급여반환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규에 해당 조항을 넣으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노무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프레쉬 휴가 이후 특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금 등을 반납케 한다면
법위반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제도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산입하여 개정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