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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결석일수가 1년에 며칠 이런게 정해져있나요?

제목그대로 어린이집 결석일수가 1년에 며칠 이런게 정해져있나요? (연차처럼요)

어린이집 처음 입소당시 얼핏 들은것같은데

원장님께 여쭤봐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시네요ㅠㅠ

맞벌이가정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에서 방학을 맞이하는데 회사 하계휴가일정이랑 전혀 안겹쳐서

방학기간 등원시키고 휴가기간에 같이 여행다녀오려구하는데 입소시 들었던말이 자꾸 맘에 걸리네요ㅠㅠ

여행은 짧게 국내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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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1년에 출석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어린이집은 한달 11일 이상만 출석하면 보육료 지원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을 하고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등원일수는 보육료지원과 관련이 있는데요. 

    2개월-23개월경우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한달에 어린이집 최소 등원 일수는 11일이상이 되어야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고 교사월급이 지급됩니다. 

    여행/연 누적일수 최대30일, 질병/연 누적일수 최대90일 

    증빙서류를 첨부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의무출석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매월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일때, 어린이집을 출석했다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이라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결석 일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은 원장님의 판단하에서 결석 사유를 듣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려보세요. 긴 여행이 아니라 짦은 여행이시니까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방학중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상황도 반영될 수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도 대체선생님이 나오시거든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등원일수는 보육료 지원과 관련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신경쓰이는 부분이죠.

    만약 가족 여행을 가거나 질병 등으로 사정이 있을 경우 결석을 해야하는데요.

    0~23개월일 경우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되구요.

    한달에 어린이집 최소 등원일수는 11일이상 이에요.

    원장님의 허가를 받아 여행(연 누적일수 최대30일), 질병(연 누적일수 최대90일) 등으로 초과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니 상황에 맞는 서류는 원에 물어보면 좋을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

    년 결석 일수 지각 이런 건 없습니다

    잠깐 왔다 가도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월 평일 기준 11일 이상만 출석 하면 보육비 지원 됩니다

    11일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만 출석 일수가 모자라면 부모님 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학부모 부담금 납부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행이나 개인 사정이 있어 간혹 부담금 납부 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정부에서는 매월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이고, 어린이집을 출석 했다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11일 미만이고 어린이집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가족여행 즉 휴가는 현장학습 체험에 해당이 됩니다.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가정학습 등으로 결석할 때 가능 합니다.

    증빙서류는 현장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