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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특히웅장한회장님
특히웅장한회장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자격득실 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노무사에 제출한다고 하더라구요 노무사에 왜 제출하는건가요? ㅠㅠ 뭘 확인하려고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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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득실 확인서를 노무사에게 왜 제출하는지 위 질문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력확인 및 산정등을 위해 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시 경력체크는 가능하기에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사무소 측에서 급여 대행 업무를 봐주고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을 위한 과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라 하면 통상 대출심사 혹은 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발급을 받는 것으로, 발급시 용도와 제출처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