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는 부모님의 부양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 등에 대한 청구를 다른 형제자매
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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