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돌아가신후에 인연끈었던 자식들이
얼마전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은빈소에찾아오지않고 막내는 왓습니다
둘다 아빠랑 인연끈고살더니..본인들 몫찾아가겠다고합니다 큰아들은 20년이상 막내는 10년이상을 연락안하고살더니
큰아들은 변호사 선임까지생각하고있다면서
법대로하는건알겠는데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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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는 부모님의 부양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 등에 대한 청구를 다른 형제자매
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양심이 없는 분들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별도의 유언장이 없으셨다면 상속인간 협의를 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각자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심정은 이해 갑니다만 다른 형제분이 상속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이는 세법보다는 법률에 가까우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