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 지붕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라운지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거기를 방문해서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더군요.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 하루 건너 하루 이 주기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걸 관리하고 치우는 것도 제 담당이라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잡아서 따끔하게 경고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에도 cctv 설치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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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명시된 경우(예: 범죄 예방 및 검거)에만 가능합니다. 설치 시에는 설치 목적, 장소, 범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곳으로 제한됩니다.
위의 공원 라운지 같은 경우 그 관리 주체(관공서, 공원관리단 등)의 허락 없이 CCTV 설치는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관리하고 치우는 담당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공원 관리 업무를 하신다면 CCTV를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 명확히 표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