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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붉은연어

24.09.20

공공장소에 개인이 CCTV설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앞 도로쪽 공공장소로 분류되는 곳이 있는데 밤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차라리 CCTV설치해서 필요시 경찰에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라면 개인의 관리권한이 없는 곳인바, 이러한 장소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CCTV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