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며칠전 술을 많이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 하던중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조금 쉬고 갈려고 했는데요.(공원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어쩌다보니 그분이랑 같이 공원에서 자위를 하고 관계도 맺은거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처벌이 가능하다는걸 알게돼서요.
혹시라도 cctv를 관리하시던 분이 신고 하신다면 처벌이 되는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목격자가 있다면 자수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수일이 지난 경우라면 바로 자수 여부를 고민할 사안이라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형을 감경받으려면 수사기관의 수사 전에 자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