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제조업이며 캠핑용품 사업장입니다.
개인사업자 제조업이며 캠핑용품 사업장입니다.
제품을 제조공장에 맡겨서 제품매출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미싱기(기계장치)를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구매하여 제조공장에 지급하였습니다.
위 경우 소모품비로 일시적으로 비용처리하면 될까요?
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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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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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잡으신 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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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