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시고 6개월 지나셨다고 하니 아무래도 취소처분 받으신것같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시 면허취소되면 1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한데 취소일로부터 정확히 1년 지나야 다시 딸 수 있을듯합니다 원동기든 자동차든 똑같이 1년 기간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편물이 안왔다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할것같습니다 정확한 취소일자랑 재취득 가능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우편으로 통보받지 못하셨더라도, 면허 재취득까지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음주 횟수나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초범은 1년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