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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난거 같긴한데
아직 안내를 못받았거든요 근데 면허증을
잃어버려서 기간을 확인할수가 없어요. 미갱신시 취소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일단 운전면허증을 다시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는 되지 않으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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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안녕하세요.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는 최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하네요. 운전 면허 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신다음 전국에 있는 운전 면허 시험장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운전 면허증 갱신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쿄쿄쿄큐쿄
안녕하세요
일단은 바로 취소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단 과태료를 먼저 납부를 해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취소를 하고는 하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았을 시 1종 운전면허 취득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되며,
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과태료 2만원,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