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판매 세금계산서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화물 하다가 이번에접고 번호판 상사에 맞기고 차는중고센터에 팔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차를팔고 거래대금을 종이영수증을 끈어줬는데 부과세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월 영업부과세 신고는 끝냈구요 차갑만 하면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차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6년도에 파셨다면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