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진출석을 고려한다는 것은 영장집행 목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자진출석을 고려한다는 것은 영장집행 목표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수처 차량에 탑승하여 공수처로 이동이 원칙이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진출석은 체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이 집행된 경우에도 자진하여 출석하는 것이 그러한 영장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고, 체포영장 자체가 출석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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