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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정열적인고인물

확실히정열적인고인물

25.12.01

임금체불에 관해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위반

주 6일 출근 하루 12시간 근무 (쉬는시간 1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320만원입니다 .

하지만 전 11일 근무 했습니다 저 조건 그대로 하루 11시간씩 주 6일동안 총 121시간 동안

월급 3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니 시급이 11,189원이더라구요 월급은 1,353,869원인데 연장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정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휴일연장근로 + 주휴수당까지 해서 세전 1,824,000원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11일동안 근무하면서 주말 4일 출근 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이런 수당들을 안 챙겨주면 어떡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방식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