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주휴수당이랑 다 포함이된건지 알았는데아닌거같아서요ㅠㅠ
월급이 330만원이고 하루12시간인데 휴계시간 빼면 11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330÷31=106000원 정도이던데 여기서 11시간 근무를 하니까 106000÷11을 했을때 9,677원이나오더라구요 그럼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다는건데 혹시 주휴랑 임금을 더
달라고 해야되나요? 이번달 주6일에 그만두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에요 근데도 임금과 주휴를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걸까요?ㅠㅠ요구해도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요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