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주휴수당이랑 다 포함이된건지 알았는데아닌거같아서요ㅠㅠ
월급이 330만원이고 하루12시간인데 휴계시간 빼면 11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330÷31=106000원 정도이던데 여기서 11시간 근무를 하니까 106000÷11을 했을때 9,677원이나오더라구요 그럼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일을하고 있다는건데 혹시 주휴랑 임금을 더
달라고 해야되나요? 이번달 주6일에 그만두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에요 근데도 임금과 주휴를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걸까요?ㅠㅠ요구해도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요구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포함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재직중 3,30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없어 별도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제 계산은 66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주 x 9,8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