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두 죄의 핵심 차이는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 반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판례는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즉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면 명예훼손, 그렇지 않은 경멸적 표현이면 모욕의 문제가 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공연성은 두 죄의 공통 요건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차이도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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