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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어새113
화사한저어새11321.02.21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미발급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마스터의 경우에는 수출신용장거래시 수출상에서 물건을 선적하고 받은 선하증권을 통해 개설은행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으로 무역거래시 업체에서 물건을 인수받은 후 물품수령증을 발급 안해주는 경우에

따로 수출업자가 신용장 개설은행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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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개설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물품수령증명서는 내국신용장을 통한 대금 지급에 필수적인 서류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설은행의 내국신용장 결제

    •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 제시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대해 아래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추심의뢰서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개설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추심의뢰서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한 결제 시 한국은행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자기자금으로 결제 가능)

    • 내국신용장 지급거절 사유

      •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제시기일 경과한 경우

      •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내국신용장상의 대표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 물품수령증명서가 내국신용장상의 기타 조건 등과 불일치한 경우

    • 한국은행 제재대상(무역어음대출 사용불가)

      • 물품수령증명서가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경우 제외


      ※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대금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