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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건가요?

이번에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전자 계약으로 했습니다. 전자 계약으로 진행시 확정일자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두 개가 다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신고까지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매매시에도 전자계약서 작성시에는 실거래신고도 자동 신청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둘다 같은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는 말그대로 임대차현황을 신고하는것이고 확정일자는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한 절차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정부에서 새로 시행된 것입니다

      확실한 자료화을 위한것이기도 하고 임대인의 세금파악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기위한 장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사시에는 이두가지는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