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건가요?
이번에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전자 계약으로 했습니다. 전자 계약으로 진행시 확정일자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두 개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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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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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및 주택임대차신고까지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매매시에도 전자계약서 작성시에는 실거래신고도 자동 신청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둘다 같은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는 말그대로 임대차현황을 신고하는것이고 확정일자는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한 절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정부에서 새로 시행된 것입니다
확실한 자료화을 위한것이기도 하고 임대인의 세금파악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기위한 장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사시에는 이두가지는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