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에 이사의사가 없어보일때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에 내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5,6개월전부터 상황 말씀드리며 만기일에 이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2개월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이사갈 집을 확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전세만기일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왠만하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답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여러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날로 거처가 없어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연락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만기일 이후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세입자가 불법 점유한 기간 동안 임대인은 집을 활용하지 못했으므로,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달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해. 두어야 실제로 퇴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