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초록스라소니119
초록스라소니11922.03.17

이혼 후에 개인회생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빚 청산에 대해 고민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첫째- 채무불이행자 등재1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했던 물건의 경매 1건 이 있습니다.

이 두개 중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까요?

둘째- 부부는 공동자산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이혼 후에 하는게 나을까요??

따라서 이혼 후에 배우자가 주택을 매수해도 괜찮겠지요??

이혼을 했으니 혹여나 혼인중일때 소급해서 자산을 산정하지는 않겠지요??

제 질문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정성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에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재산이 과도하게 이전되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되므로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두 경우 모두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어느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경우 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의 상황도 고려를 하게 됨을 인지하고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경매건의 물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경매부분부터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밀어주면, 사해행위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니 질문자님의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