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범위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계시고 의료보험도 다른곳에 올라가 있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제가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 원래 11월 까지 의료보험도 저한테 올라가 있다가 12월 1일 부로 조정되서 동거자녀인 누나 앞으로 변경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주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