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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우12
다정한여우12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에는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1차선은 좌회전 전용차선이고 2차선은 직좌 차선입니다

제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1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저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9:1로 제 과실이 1이 있다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더 조사한 후에 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1차선은 좌회전 전용이니까 직진할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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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 좌 회전 차선이고 1차선 차량이 직진, 2차선 차량이 좌회전 중 사고 일때 2차선 좌회전 차량이 차선 이탈(좌회전 차선을 1차선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이 없이 좌회전이라면 과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계속 주장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