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 좌 회전 차선이고 1차선 차량이 직진, 2차선 차량이 좌회전 중 사고 일때 2차선 좌회전 차량이 차선 이탈(좌회전 차선을 1차선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이 없이 좌회전이라면 과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계속 주장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