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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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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이러한 처리가 정상인가요?..

9/22일 어머니가 11층에서 추락하였고 누나가 자살을 주장해서 일단 그런 줄 알았고 사체검안서는 추락원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통지도 못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10/11일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범죄혐의 없음이라고 처리했다는데 전 아무 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가 10/27 저한테 사실상 자기들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암시를 보내오며 상속포기의 협박을 묵시적으로 했습니다.

미상 사건이 10/11일 범죄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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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검안서상 추락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충분한 조사 없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단정 지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유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 관련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하여 상속 포기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협박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속포기를 협박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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