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940306/921505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과세업자 면세업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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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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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940306은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해당 업종은 개인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 921505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이는 청년창업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이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을 판단할 때는 과세,면세 사업자보다는 업종코드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한 업종이 창업감면대상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모두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