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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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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전에 미리 준비할것이 있나요?

나이가 65세 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 합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있어서 좀 힘들것 같긴한데 비슷한 상황에 받고있는 사람틀도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히려고 하는데 어떤것을 줄이거나 해서 기초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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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국민연금 수령액과 재산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아도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 뭔가를 줄이거나 준비를 하신다는것은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고 기초연금에 수령조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자동차, 예금, 금융자산 같은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예금이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도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금융자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재산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방식이라, 최저 수준만 받게 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지만, 기준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병행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 외에도 국민연금 수령 내역서나 재산 관련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를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사전 확인을 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재산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소득과 재산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금융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자격이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다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로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에는 1960년 1월 1일생부터 1960년 12월 31일생까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신규 수급 대상인데요.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30% 공제후 최대 112만원까지 제외가 가능하고요.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고요. 자녀 명의로 전환 후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계약서 제출로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부부가구로 신청 시 기준이 더 높지만 배우자 소득도 포함되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놓치면 소급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시기가 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