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2년후 계속근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년 종료 앞두고있습니다.
한곳에서 파견직2년 이상은 안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계속할수 있는 방법이 직접고용 말고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고용이 되지 않은 이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접고용 말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2년이상 근로한다면 직접고용을 하여야 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치 않는다면 2년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 외에 파견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 새롭게 파견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서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계약을 합산한 근속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디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속해서 동일근무를 하신다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재고용하더라도 연속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