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랑 공유자전거랑 접촉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저는 공유자전거를 타고있고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유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오는 상황에 둘 다 시야가 너무 좁기도한데 제가 급정지를 하긴 했는데도 접촉사고가나서 그런데 과실비율 좀 판단해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쪽에서 보험 접수는 하셨고 저도 공유자전거 어플로 사고접수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세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고현장 사진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의 과실은 자동차 80%, 자전거인 20%로 과실이 산정되며, 공유자전거에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 블랙박스 영상 검토가 필요하며 자전거가 이륜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라면 10%정도 자전거 과실이 나올 듯 하나 이륜차로 분류되는 경우 20-30%정도 자전거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내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자님은 공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횡단 보도를 타고 건너간 과실이 있고 차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기에 골목에서 나올 때 조심을 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유사 사고에서 양측의 속도 등 사고 상황을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자전거의 과실도 20~30%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