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

2019. 11. 19. 12:57

제가 현재 회사에서 입사한 부서에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 있는데 이 사람이 매년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저는 현재 양쪽일 모두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윗선에 보고를 했고 했으니 넌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전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했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는데 니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쩌냐 회사 방침상 강제로 부서 이동시키면 그만이고 그래도 정 싫다고 하면 회사에서 널 끌 구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 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지만, 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 부서, 보직/직무 변경은 적절한 인사권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기에서 언급한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상기의 강제발령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나 여러가지로 현저하게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기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업무, 부서, 보직/직무변경 지시에대해서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는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할수 있기에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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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발령/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변경(부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 가능성이 없도록 작성됐거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막심한 경우,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발령 후에 근로계약서 등 자료와 기타 정황들을 살펴야 파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 발령을 사전에 피하고자 하신다면, 말씀하신 계장님보다 상위 직급자 또는 인사 발령을 담당하는 부서에 면담 요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의 열정과 자신감을 나타내시는게 중요할 듯 하며, 현재 업무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으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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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자는 이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배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대판 97누5435 판결 참조).

      다만, 근로계약상 직무내용이나 근무 부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인사이동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대판 2011두20192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는 정당하게 인사명령에 대하여 불응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및 법원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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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귀하의 업무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인사명령은 부당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와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부당인사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에 따라 귀하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1. 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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