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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믿을만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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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유니폼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년하세요 의류매장에서 3개월 가량 살짝 안되게 (80일정도) 근무하고 그만두는데 3개월 미만 일하면 유니폼비를 공제하기로 했으니 제하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맞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 조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 2회 기준 24회는 채워 3달 기준에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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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니폼비 공제는 근로자 동의 없는 임의 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주 2회 기준 3개월치 근무일수를 충족했다면 사용자의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출근기록 등을 근거로 삼아 다툼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급 예정 금액에 대해 서면 확인을 요청하고, 정당한 공제인지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서면약정이 없는 부분과 이미 3개월을 채운 부분을 주장하며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공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도 합의했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 수준에서만 근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80일 이라면은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가 임금이 아닌 한, 상기와 같이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개월은 역일상 기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 근무한 일수가 아닌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