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만료 한달전통보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0월 11일에 원룸계약이 끝나서
슬슬 이사 준비를 하고있는데요.
하필이번에 명절이라..좀 죄송하긴했지만 집주인께는 통화를드렸었는데 연락이 안되더군요.
계약서에도 30일전에 얘길해야한다그래서 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일단 내일 말씀드려야겠다생각하고 말았는데 ..
조금지나서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와서 두달전에 말해야 아무탈없다고 작년부턴가 법이 바꼈다고 그러더군요..이후에 유튜브를 보니깐 두달전에 얘기해야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봤는데 계약서엔 30일전 통보해야한다 적혀있었고 법이 두달로바뀐것도 모르고있었고 따로 전달받은적도 없었어서...
법이 바뀌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도 소용없는건가요? 제가 안일하게생각한것도..준비가없었던점도 있긴하지만 ㅜㅡㅜ 혹시 손해를 보게될수도 있으려나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일자에 따라서 통지의무기간이 달라집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개정 후 임대차보호법 적용)
2.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 적용)
만약에 2년 월세계약을 맺으시고 22년 10월 11일에 만료가 되신다면 2020년 10월 12일에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최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통지해야 됩니다. 즉, 해당 사안은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2개월전 통보가 맞으나 계약서상 30일로 적혀있다면 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민사계약의 경우 위법성만 없다면 두사람의 합의가 우선시 되기에 걱정하지마시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
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1달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그 이후계약에한해 6~2개월전 통보입니다.
하지만 벌써기간이 지나 1개월도 안 남은 상태이며 이때는 기존 계약내용에대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내용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원하는 시점 기준 3개월전에 통보후 계약 해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쌍방간에 계약이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한달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한달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