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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코요테222
쿨한코요테22221.03.23

암호화폐 특금법이 미치는 영향은??

암호화폐 특금법이 3/25일 부로 시행 된다고 알고 있는데

특금법이 암호화폐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더해서 특금법의 정확한 내용이나 특금법이 시행 되었을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대략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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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이번 특금법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시스템)인증을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연동 은행을 구축해야됩니다. 이렇게 인증과 은행 계좌 연동을 하지 못하면 추후에 운영이 불가합니다.

    또한, 내년 1월 부터 암호화폐에 투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금법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세금 압박에 대한 투자가 빈도가 줄어들 수 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며, 투자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6개월의 유예기간은 준다고 합니다.

    특금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제도권안에 들어가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 금번 3월 25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 될 예정인데요, 특금법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의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상자산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금법에 대한 개정안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우려로 다가올만한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률(최근 3년간 10배이상 성장)을 봤을 때,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 암호화폐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 추측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 현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경기가 매우 좋고, 이번 특금법으로 인해 투자를 제한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으나 오히려 가상화폐 자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자산으로써 인정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번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에 따라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래소일 경우 사용자 본인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고 특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거래소 혹은 본인 개인의 전자지갑에 송금하여 두는 등의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세금징수를 위한 거래소 가이드라인으로

    실명계좌와 투자자들의 투자내역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까지 두고 있어서

    시행되더라도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