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 오해와 사실 관계 체크
1. 기존 ETF를 매도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 자녀 계좌의 국내 상장 ETF 매도 수익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매도차익이 발생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150만 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 단, 해외 상장 직접 투자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차익 100만 원 초과 시 탈락하므로 주의 필요합니다.
2. 기본예탁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 증권도 포함됩니다.
- 자녀 계좌에 평가금액 기준 약 1,800만 원 상당의 지수 추종 ETF와 200만 원의 현금이 있다면, 대용가율 1,5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어 기본예탁금 기준(1,000만 원)을 이미 충족하게 됩니다.
# 세금 및 공제 박탈 없는 해결 방법
1. 자녀 계좌에 이미 보유 중인 ETF를 대용증권으로 지정
- 증권사 앱(MTS) 확인: 계좌 메뉴 중 [MTS/HTS] -> [신용/대용] -> [대용증권 지정/해제] 또는 [레버리지 ETP 신청/기본예탁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 자녀 계좌에 이미 보유 중인 ETF를 대용증권으로 지정합니다.
- 고객센터 문의: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녀 계좌로 레버리지 교육을 이수했으나 기본예탁금 1,000만 원 미충족으로 나옵니다. 보유 중인 지수 ETF의 대용가액을 포함하여 기본예탁금 인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 부모 자금을 잠시 활용하는 차용(대여) 후 반환 방식
- 부모의 자금 800만 원을 자녀 계좌로 증여가 아닌 대여(차용)로 잠시 입금했다가 요건 충족 후 되찾아오는 방법입니다.
- 증여가 아닌 이유: 단순 예탁금 기준 충족 목적으로 짧은 기간(예: 몇 일~몇 주) 입금했다가 다시 부모 계좌로 원금 그대로 회수하는 자금 이동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고 단순 자금 대여 및 반환으로 봅니다.
- 입금시 통장 적요란에 예탁금 충족용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레버리지 ETF 거래 승인 및 요건 등록 완료 확인후 해당 800만 원을 다시 부모 계좌로 출금시 적요란에 '대여금 반환을 명시합니다.
- 주의사항: 입금된 800만 원을 사용하여 자녀 이름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해 버리면 자산이 형성되어 증여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금된 800만 원 현금 자체는 주식 매수 없이 예탁금 기준 유지 확인 후 그대로 부모 계좌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