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권 계좌 기본 예탁금 부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기 증여 후 (약 6년 전) 지수 추종 ETF로 운용하다가 이제는 레버리지도 일부 함께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교육도 이수했는데 기본 예탁금 1천만이 부족합니다.

현재 자녀 계좌로는 대부분 ETF를 투자중이고 원화 및 달러포함 약 200만원 정도만 있다보니 800만원이 부족하다고 레버리지 상품은 매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자녀계좌에 보유중인 ETF를 매도하여 천만원의 예수금을 마련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기본 예탁금 1천만원 기준 충족을 위해 부족한 800만원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세금 또는 인적공제 박탈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 예탁금 기준을 맞추려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팔면 세금 혜택을 놓치고, 돈을 더 넣으면 증여세가 나와요 세금과 공제 혜택을 지키려면 자녀 계좌 대신 부모님 계좌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계좌의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계좌 내 보유 주식 및 ETF의 대용 가액까지 합산해서 산정 되기 때문에 보유 ETF를 매도 하지 않고도 부모 자금을 추가 입금 하지 않더라도 기존 보유 ETF의 평가 금액 만으로 천만원 조건이 충족 됩니다. 앱에서 기본 예탁금 적용 신청 동의 절차를 거치시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예탁 자산 합산 설정을 완료 하시면 세금이나 인적공제 박탈 위험 없이도 즉시 매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 오해와 사실 관계 체크

    ​

    1. 기존 ETF를 매도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 자녀 계좌의 국내 상장 ETF 매도 수익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매도차익이 발생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인 150만 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 단, 해외 상장 직접 투자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차익 100만 원 초과 시 탈락하므로 주의 필요합니다.

    ​2. 기본예탁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 증권도 포함됩니다.

    - 자녀 계좌에 평가금액 기준 약 1,800만 원 상당의 지수 추종 ETF와 200만 원의 현금이 있다면, 대용가율 1,5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어 기본예탁금 기준(1,000만 원)을 이미 충족하게 됩니다.

    # 세금 및 공제 박탈 없는 해결 방법

    1. 자녀 계좌에 이미 보유 중인 ETF를 대용증권으로 지정

    ​- ​증권사 앱(MTS) 확인: 계좌 메뉴 중 [MTS/HTS] -> [신용/대용] -> [대용증권 지정/해제] 또는 [레버리지 ETP 신청/기본예탁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 자녀 계좌에 이미 보유 중인 ETF를 대용증권으로 지정합니다.

    ​- 고객센터 문의: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녀 계좌로 레버리지 교육을 이수했으나 기본예탁금 1,000만 원 미충족으로 나옵니다. 보유 중인 지수 ETF의 대용가액을 포함하여 기본예탁금 인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 부모 자금을 잠시 활용하는 차용(대여) 후 반환 방식

    - 부모의 자금 800만 원을 자녀 계좌로 증여가 아닌 대여(차용)로 잠시 입금했다가 요건 충족 후 되찾아오는 방법입니다.

    ​- 증여가 아닌 이유: 단순 예탁금 기준 충족 목적으로 짧은 기간(예: 몇 일~몇 주) 입금했다가 다시 부모 계좌로 원금 그대로 회수하는 자금 이동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고 단순 자금 대여 및 반환으로 봅니다.

    - 입금시 ​통장 적요란에 예탁금 충족용 대여금이라고 명시하고 레버리지 ETF 거래 승인 및 요건 등록 완료 확인후 해당 800만 원을 다시 부모 계좌로 출금시 적요란에 '대여금 반환을 명시합니다.

    - 주의사항: 입금된 800만 원을 사용하여 자녀 이름으로 직접 주식을 매수해 버리면 자산이 형성되어 증여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금된 800만 원 현금 자체는 주식 매수 없이 예탁금 기준 유지 확인 후 그대로 부모 계좌로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8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하기 전에, 보유 중인 ETF의 대용가액이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은 반드시 현금 1천만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에 따라 국내주식이나 ETF의 대용가액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ETF를 매도하지 않고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ETF를 매도해 현금 1천만원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족한 800만원을 부모가 추가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 문제입니다. 6년 전에 이미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한도 2천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증여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먼저 증권사에 현재 보유 ETF의 대용가액과 기본예탁금 인정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족분이 있다면 세금 부담이 적은 국내주식형 ETF 일부만 매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추가 증여하거나 전량 매도하기보다, 기존 ETF의 대용가액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