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 cctv 공유가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어떤 학생이 물건 여러 개를 절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전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해당 학생이 학원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그 학원 측에 cctv를 보여주며 해당 학생이 재원 중이면 학생에게 편의점으로 연락 부탁한다는 내용을 전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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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측에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도난행위를 알리는 행위는 해당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