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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본 사람도 처벌 되는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친구가 물건을 훔칠 때 저는 주변에서 편의점 직원이나 다른 손님이 다가오는지 망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훔치던 중 직원에게 붙잡혔고, 저는 망을 보다가 그대로 달아났는데, 그 다음날 경찰이 저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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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훌칠때 망을 본 사람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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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공범으로서 같이 처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형은 본범 보다는 감경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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