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시 추가 소득 공제 받으려면 신고 끝난후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끝났는데
알고 보니 추가 소득 공제가 있어서 더 받으려고 한다면
신고가 다 끝나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로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본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 기간: 원래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누락된 소득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기부금, 의료비 등)를 준비합니다.
세무서의 검토 후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더 냈거나 환급세액 덜 돌려받았다면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청구일로부터 두 달 안에 환급세액이 입금됩니다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질문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서 추가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