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요.

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요.

원래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5시 30분이었고, 8월 한달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인대요.

8월 한달 근무시간 변경된 근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몇달 전에 담당자가 방문해서 구두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휴업 수당은 뭐고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원청사(대기업 자회사)이고 저는 원청사 협력사에 고용된 직원이며, 원청사와 계약한 대학교의 주차관리(1인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한 달 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수령을 거부한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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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없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휴업시간에 대하여 사업장에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구두에 의한 합의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꼭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