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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노력하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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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근로시간 오기재되어있는데 급여 더 요구가능한가요?

제가 원래는 8시 30분 출근 17시 30분 퇴근으로 계약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싸인 당시에는 몰랐다가 최근 회사에서 출근시간 변경을 요구해서 근로 계약서를 다시 보니 8시 30분 출근 15시 30분 퇴근으로 잘못 작성 되어있더라구요. 대표님도 저도 계약서 싸인 할때 둘다 이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은 저만 계약서상 퇴근시간이 원래 근무시간이랑 다르다는걸 알고 있구요. 근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시간보다 매일 2시간 초과 근무 하는게 되는건데 초과 근무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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