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중 합의 후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 측에서 고소 후 제가 피의자 입장에서 1월 중순에 경찰조사 후 2월 중순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송치가 되었는데, 검찰청에서는 5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피해금액(벌금형x)이 높지는 않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하는 상황인데 궁긍한 점이 있습니다.
1. 약식기소 중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경감하는 방법이 정식재판 외에도 있을까요?
2.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상태에서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3. 합의 후 정식재판에 들어갈 경우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을까요? 아니라면 최소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법 관련 지식이 전무하여 질문 내용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햇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바, 무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후에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게 형이 더 감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후에 선처를 구하시면 더 감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일단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 무죄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약식기소시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긴 것이므로 감경될 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