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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달팽이77
배고픈달팽이7721.07.05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충족시 세대원 추가

내년에 집을 팔 계획으로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때 조건에 세대원 모두 2년 거주로 알고 있는데요 올 초에 애기가 태어나서 세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애기가 태어난 날 이후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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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거주요건 충족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 전부가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근무 등 의도치 않은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올 초에 태어날 아이 역시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회계 내용 보다는 거주 요건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사히 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태어난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2년을 거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부부의 전입일~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의 경우, 새로 태어난 자녀가 2년 거주하는 시기까지 양도를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과도한 법 적용으로 생각합니다. 세대원의 상황을 고려하되 다른 세대원과 세대주 전부가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그 기간 내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모든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세대원에 전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신생아 출생 전에는 세대원이 질의자님과 배우자 두 분이 전부이므로

    두 분께서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고 계셨다면 최초 실거주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