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를 전제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을 경우 잔여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제도인데 어느 절차든 일장 일단이 있어서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할지 여부는 자산 상태나 정기적인 소득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일정 소득이 있으시다면 현재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약 1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3년만 변제(과거에는 5년간 변제해야했습니다)하면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시라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