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 선적비용관련
수출 신고서 작성 시 비행기로 보내거나 선박으로 보내는 경우 둘 다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때 나온 운송장을 첨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체국을 통해 보낸 후에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먼저 수출 신고를 완료한 후에 물품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먼저 수출신고를 완료하신 후에 우체국에 접수하신 후 EMS에 선적확인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 신고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수출 신고서를 우체국에 함께 제출하여 선적 확인을 받으신 후 우체국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를 먼저 하신 다음eMS 우체국을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크하여야 할 사항은 수출신고 한 후 우체국에 접수시 반드시 선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분께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수출신고를 완료하고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수출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는듯합니다.
핸드캐리 물품의 경우에도 미리 수출신고를 하고 공항에서 이에 대한 선적확인을 공항세관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금액이 작은 물품이라면 우체국에서도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한 뒤 우체국을 통한 송부를 하는 경우 실제 수출신고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우체국에 함께 가져가서 송부시 해당 건이 수출신고필증이 존재하는 건으로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수출면장을 진행한 뒤 우체국에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물품이 반출 전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