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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빚을 못갚고 힘들경우 신청하는 3가지가 있는걸로 아는데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그리거 파산 이 세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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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결정해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긤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계속적인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일정 채무액 이하여야 하고 한편 워크 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법원을 통하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과 다릅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계속적인 소득도 없고 개인 회생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파산 재단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하고 면책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