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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애벌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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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를 내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달세 계약자가 달세와 수도세 전기세 주지않아서 다음달이면 보증금도 없는 상황입니다.계약기간은 23년 2월인데 계약자는 계약기간까지 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주겠다고 하는데 믿을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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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개월 연속으로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도 월세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세입자를 잘 구슬려서 월세가 많이 밀리지 않게 하거나, 일정금액이 밀리게 되면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적극 설득을 통해 내보내는 방법이 가장 수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조증금도 다 까진 상태이며 목돈이 없기에 다른 집을 구할 수 없기에 더욱더 안 나가는 상황이 발생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퇴거 시킬수도 없기에 계속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2회 이상 연체를 하면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을뿐더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도 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안 즐꺼 같은 느낌이 강하면 2회이상 연체가 되었


      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상 하던가 협상이 안되면 명도


      소송으로 가는 법도 있긴 합니다만 원홯하게 협상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월세가 2~3달 밀렸을 때 명도소송을 들어간다고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개월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갔을 때 임차인의 짐을 보관하는 비용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게 24개월 정도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확보하셨어야 하는데 만약 남은 월세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다 없어질때까지 계셨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겠다는 말 믿지 마시고 그냥 내보내시는게 스트레스 덜 받으시는 일인데 그것도 안나가면 쉽지않습니다.

      내가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고 명도를 하기에도 시일이 많이 걸입니다. 독촉하시어 돈을 받으시던가 내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