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정직원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급이 210만원 인 정규직 (공장)
공장 사유로 1주일 중 3일 근무 (2일 휴무)
시급 환산 : 210만원 / 209시간 = 10,048원
주급 계산 : 241,148원(32시간 근무 시간 계산) + 64,307원(주휴수당 계산)
-> 공장 사정으로 주 5일 근무자가 3일만 일할 경우 상기와 같이 급여 계산을 하면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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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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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장 사정으로 휴업한 2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고, 정상근무한 3일(8h*3일=24h)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도 감액 없이 정상 주휴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