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법 및 명예회손 , 모욕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을 처음 접하게 된 고등학생 (19) 입니다
일단 먼저 상황설명해드리자면 ,
저번주 토요일에 피의자와 계정에 대한 직거래가 잡혀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피의자가 가진 계정을 알아보고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피해자에게 의뢰를 받아 전화를 통해
제 3자로써 피의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을 돌려받은 후
제가 직접 계정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돌려받으면서 피의자가 나이가 너무 어린 나머지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피의자를 설득해 부모님 전번을 얻어낸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화번호를 유출함으로써 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다수 채팅방에서가 아닌 1대1 개인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독종이다 라는 말을 딱 한번 했습니다
( 피해자랑 이번 계정으로 인한 관계입니다 )
원래부터 아는 사이 x
여기서 법에 위반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
위반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본인은 왜 위 계정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