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습절도의 수단으로 한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성립하나요?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와의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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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와의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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