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의 수단으로 한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성립하나요?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와의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관리건물. 선박. 항공기. 점유방실에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성립하며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해당 됩니다.

    상습절도는 가중처벌이 가능 합니다.

    법적 판시를 보면 주거침입이 단순히 절도 행위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법적으로는 개별 범죄로 인정

    될 여지가 있다 라고 판시한 봐 있습니다.

  • 일반적인 형법에 따르면 상습절도가 먼저 성립되지만 주거침임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간 침입 등에 따른 가중 요소는 반영될 수 있는 특가법 기준이 따로 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