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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텃밭에 농막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한동있습니다

텃밭에 농막이 있구

비닐하우스가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창문도 내고 그렇게해서

나만의 캠핑장을 만들려는데

불법일까요?

숯도피우고 그럼안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근한가젤17

    포근한가젤17

    텃밭에농막은시골에서는농협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준사업이고요비닐하우스는 농사를지어려면설치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불법이아님니다 텐트치고불피우고하는것도농막해서하는것불법아님니다 농촌에서는연기가나면면사무소에서달려오지만 지금은육월이라산불강조기간도아니기땜에깸핑장연기나도괜찮이요 불법이아님니다

  • 농막은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구조물이며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는 농업용이거나 캠핑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 본인땅이면 문제가 될게 있을까 싶네요

    농막이나 이런것도 건축물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거고요

    숯피우고 그러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게 불법이면

    고기 구워먹는것도 불법이어야 맞지요

    쓰레기만 태우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막 자체가 집의 역할을 한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숯을 피우고 하는 행위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물건을 태우는 행위가 불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

  • 텃밭에 농막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개인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토지 사용 규정이나 지방 정부의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숯불을 피우는 것은 지역의 화재 안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