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책청약 월 납입금액에 대해서

2020. 09. 06. 14:48

학생인데 이번에 주택청약에 관심이 가서 알아보니 2-50정도 넣을수 있다고 하네요.얼마정도 넣어야 무리 안가는 선에서 납입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넣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기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납입한 회차는 당첨될때까지의 회차별 10만원씩을 모두 합쳐서 저축총액이 됩니다.

따라서 당첨될때까지 계속하여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 12. 11.>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급 합계만 인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7. 11. 24.]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351719896&qb=7KO87YOd7LKt7JW9IOyblCDrgqnsnoXquIjslaE=&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2020. 09. 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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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본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와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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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9. 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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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청약 월 불입액은 자율입니다. 20만원 이하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정상태에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소액으로 꾸준히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 납입 금액은 연 24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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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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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재무설계 카테고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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