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책청약 월 납입금액에 대해서

학생인데 이번에 주택청약에 관심이 가서 알아보니 2-50정도 넣을수 있다고 하네요.얼마정도 넣어야 무리 안가는 선에서 납입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넣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기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납입한 회차는 당첨될때까지의 회차별 10만원씩을 모두 합쳐서 저축총액이 됩니다.

      따라서 당첨될때까지 계속하여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참고하세요.

      ​

      아래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 12. 11.>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급 합계만 인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7. 11. 24.]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351719896&qb=7KO87YOd7LKt7JW9IOyblCDrgqnsnoXquIjslaE=&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본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와 거리가 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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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택청약 월 불입액은 자율입니다. 20만원 이하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정상태에 무리가 안가는 선에서 소액으로 꾸준히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 납입 금액은 연 24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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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재무설계 카테고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