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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직박구리230
순박한직박구리23020.09.23

만 13세 통장개설 가능한가요?

저가 이제 체크카드가 가지고 싶어서 근데 체크카드를 만들려면 통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통장을 만들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부모님 동의는 받았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학생증이랑 신분증 같은것만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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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서류를 가져가도 만13세의 경우 혼자할수없습니다.

    부모님(보호자)와 함께 가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개설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해당카테고리의 범주에 벗어나는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소득세가 뭐예요?)

    •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 (예시 : (배경 내용 없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요?)

    • 각종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 비용 질문 (예 : 상담료, 기장비 등)

    • 온라인상 타인의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한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만 14세 이상부터 부모님 동의 없이 스스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그보다 아래인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하에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물어보심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여도 통장 개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여부 및 준비물은 이 곳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더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